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306,2심-대법원,2014두14297,3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2010. 10. 12.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망 소외1의 상속인(자)인 소외2은 2011.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5. 소외2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금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고객님이 제출하신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부친은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고인은 장해급여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소외2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8. 기각재결을 받고 2011.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2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8. 17. 사망하였고, 소외2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1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의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할 정도로 중함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소외2의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으로써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지급사유는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참조), 장해급여를 받을 구체적 권리는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장해등급 결정은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케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와 같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판결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역시 장해등급결정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변경·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의 성격,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됨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감소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 할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아직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반면,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구체적인 청구권이 된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망 소외1은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인인 망 소외2이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2은 망 소외1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