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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1구단31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2011누1694,2심-대법원,2012두5435,3심

【주문】

1.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16.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의 플랜트 기계부품 제조 및 수리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채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09. 11. 27. 위 ○○○○○에서 담당한 충남 연기군 남면 보통리 이하생략 소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의 철거작업 현장에서 축사지붕철거작업을 하다가 14:17경 축사지붕에서 추락하였고,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2009. 11. 28. 01:4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손상, 중간선행 사인은 급성경막외출혈이었고, 선행사인은 추락이었다.
 
다.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6. 망인이 사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총공사금액이 400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위 법이 정한 당연적용 대상인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시공에 참여하다가 사망한 축사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400만 원에 불과한것은 맞다.
2) 그런데 위 축사철거공사는, 축사철거를 통해 축사에 사용된 H빔을 회수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발주의 ○○공장 ooo시설공사(○○○○○ 시공, 총공사금액 1억 3,500만원, 이하 'ooo공사'라고 한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3) 위 비가림공사의 당초 견적금액은 1억 6,900만원이었으나, 위 축사철거공사를 통해 회수되는 H빔을 위 ooo공사에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당초 견적금액에서 3,400만 원을 절감한 1억 3,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4) 축사철거공사의 발주자는 소외3으로서 ooo공사의 발주자인 ○○○○과 다른 사람이나, 위 소외3은 ○○○○의 대주주로서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5) 즉, 축사철거공사는 비가림공사에 사용될 H빔을 조달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고, 축사철거공사는 ooo공사의 준비공사에 해당하므로 두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에 해당한다.
6) 따라서 망인이 재해를 입은 사업장의 총공시금액은 ooo공사의 공사금액인 1억 3,500만 원 또는 위 그액과 축사철거공사금액인 400만 원의 합산액인 1억 3,900만 원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7) 그러므로 이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다.  인정사실
1) ○○○○○는 2009. 6. 1.경 ○○○○에 ooo공사의 견적금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2009. 6. 9.경 1억 3,500만 원으로 견적금액을 감축하여 제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감축된 금액인 1억 3,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되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2) ○○○○○의 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2는 2009. 10. 중순경 ○○○○의 대주주인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는 공사를 수주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사금액은 400만 원으로 책정하되 축사철거과정에서 나오는 소외3 소유의 H빔 등의 철재를 ○○○○○가 위 ooo공사에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생략함으로써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3) 위 계약 당시 ○○○○의 대표이사인 소외4을 비롯한 ooo공사 관계자들은 위 축사철거공사에서 회수된 H빔이 비가림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4) ○○○○○는 2009.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축사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하고, 2009. 11. 27.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착공일 당일에 망인은 축사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5) 위 축사철거공사에 투입되있던 인부들은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과 망 소외1의 5인인바,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위 축사철거공사 이후 다시 ooo공사에도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내지 16호증, 을 제2, 3, 7 내지 10, 15, 16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9, 소외2,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사철거작업에서 회수된 H빔 등의 철재가 ooo공사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공사관계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및 축사철거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이 ooo공사에도 다시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공사에 참여하였다가 사망한 축사철거공사는 비가림공사의 작업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즉, 위 축사철거작업은 하나의 독립된 축사철거공사를 구성함과 동시에 ooo공사의 작업 일부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할 것이다.
위 ooo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 3,500만 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망인이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데에 다툼이 없는 이상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에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