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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341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위 휴업급여지급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처분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다만,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일자는 2010.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처분을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2.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