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50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19580,2심-대법원,2013두9564,3심

【주문】

1.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3. 12. 10.생, 이하 '망인')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어 1996년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0/1(의증), 합병증-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6. 6. 22.부터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 중 2009. 12. 29.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0. 9. 12.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5. 의학적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수급권과 관련하여 "망인의 유언에 의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법률혼의 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산재보험 유족연금수급권을 명백하고 당연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망인을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족관계
망인은 1970. 11. 3. 소외4과 사이에 소외5를 출산하고 1971. 8. 18. 소외4과 혼인신고를 한 후, 1972. 11. 29. 소외2를 출산하였다. 망인은 1974. 2. 4. 소외4과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1974. 11. 6. 재차 소외4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74. 12. 10. 소외7과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다. 망인은 1976. 10. 28. 소외4과 사이에 소외6를 출산하고, 1977. 5. 4. 소외7과 사이에 소외8을 출산하였다. 이후 망인은 1982. 4. 12. 참가인과 사이에 소외3을 출산하였다. 망인은 2005. 11. 23. 소외4과 이혼하였다. 망인의 자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외4 : 소외5(1970. 11. 3.생), 소외2(1972. 11. 29.생), 소외6(1976. 10. 28.생)
나) 소외7 : 원고(1974. 12. 10.생), 소외8(1977. 5. 4.생)
다) 참가인 : 소외3(1982. 4. 12.생)
2) 망인의 자녀양육 및 거처
망인은 당초 경북 청송군에서 거주하다 1977. 4. 30. 소외7과 함께 원고, 소외2, 소외8을 데리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탄광 사택에 가서 거주하였다. 당시 소외5, 소외6는 망인의 어머니 소외10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동에서 양육하였다. 소외7이 1981. 2.경 망인과 참가인의 불륜관계를 알고 친정으로 간 후, 망인은 1981. 4. 17. 원고, 소외2, 소외8을 소외10가 거주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후 망인의 형이 소외10를 모셔가자, 망인은 1988. 12. 22. 소외5, 소외2, 원고, 소외6, 소외8 5남매를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생략에서 양육하였다. 그러다 망인은 소외3의 양육을 위하여 1989. 9. 26. 소외6, 소외8을 데리고 참가인이 거주하고 있던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였다. 원고와 소외5, 소외2는 계속 위 대구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은 1989. 12. 22. 소외6, 소외8을 데리고 참가인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진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소외6는 1994. 2. 24.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이하생략으로 전입하였고, 소외8은 1993. 10. 30.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가 1994. 11. 1. 다시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로 전입한 후, 2001. 8. 23. 망인과 같이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2002. 10. 7.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1999. 8. 6. 거처를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으로 옮긴 후, 2001. 8. 23. 망인을 같은 주소의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2003. 1. 23. 망인의 주소를 그대로 둔 채 세대분가만 해 두었다.
망인과 참가인의 주민등록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망인
○ 1989. 9. 19. - 1989. 12. 22.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 1989. 12. 23. - 2001. 8. 22.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 2001. 8. 23. - 2003. 1. 22.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 2003. 1. 23. 세대분가 후 2009. 12. 16.까지 위 주소 유지
나) 참가인
○ 1986. 6. 25. - 1999. 6. 23.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 1999. 6. 24. - 1999. 8. 5.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 1999. 8. 6. 이후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3) 망인의 산재요양
망인은 1994. 7. 6. 진폐의증 활동성 폐결핵 증상이 발병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1996. 6. 22.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이하생략 소재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혼자 등산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거동이 자유로웠다. 망인은 2009. 11. 19. ○○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2009. 11. 23.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09. 11. 30. ○○○○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09. 12. 10. 폐암 3기 말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2009.12. 12. 퇴원하여 다시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
4) 참가인의 혼인신고
참가인과 소외3은 2009. 12. 13. 망인에게 찾아가 망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망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2009. 12. 14. 강원 정선군 o면사무소에서 참가인과 망인이 혼인한다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망인은 2009. 12. 15. 원고와 소외4에게 경북 oo시청에 망인과 소외4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소외4은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날 이미 망인과 참가인의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혼인신고서는 반려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한편, 소외3은 2009. 12. 18. 위 ○면사무소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고, 망인은 2010. 1. 25. 참가인과 소외3이 혼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5) 망인의 전원 및 유언 공정증서 작성
망인은 2009. 12. 17. 주민등록상 주소를 소외2의 주소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이하생략로 이전하고, 2009. 12. 21. ○○산재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9. 12. 23.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인 울산 북구 화봉동 이하생략로 전입신고 한 후, 2009. 12. 28. 근로복지공단 oo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서 전원요양 사유는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원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크되어 있었고, 전원병원은 '의료법인 ○○병원'이며, 신청인은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같은 날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인 2명(소외11, 소외12)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2009. 12. 29. 근로복지공단 oo지사로부터 산재치료종결 통보를 받은 후, 밀양시내 이동 이하생략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유언자 소외1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될 유족급여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될 진폐위로금 일제의 수급자를 유언자의 자 원고1(원고)으로 지정한다.
6) 망인의 사망
망인이 2010. 9. 12. ○○종합병원에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망인을 화장한 후 2010. 9. 14. ○○추모공원 묘원에 안치하였다. 참가인은 2010. 9. 15.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서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7) 망인의 상병보상연금 이체내역
망인은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매월 상병보상연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중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2008. 7. 3. 60만 원, 2008. 8. 4. 60만 원, 2008. 9. 2. 150만 원, 2008. 10. 2. 100만 원, 2008. 11. 6. 150만 원, 2008. 12. 8. 60만 원, 2009. 1. 7. 50만 원, 2009. 12. 1. 70만 원)으로 참가인에게 주었으나, 2009. 12. 29.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후부터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생략)에 다음 내역과 같이 이체하였다.
2010. 2. 3. 278만 원, 2010. 3. 4. 250만 원, 2010. 4. 2. 280만 원
2010. 5. 3. 250만 원, 2010. 6. 2. 238만 원, 2010. 7. 5. 219만 원
2010. 8. 4. 260만 원, 2010. 9. 3. 23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 20, 21, 23 내지 33호증, 을 제2, 3, 4, 6, 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oo시장, 강원 정선군 o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과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판단 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부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5조는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참가인이 망인의 법률상 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원고는 망인의 만 18세 이상 자녀로서, 산재보상법이 정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참가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참가인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 인정 여부 참가인이 2009. 12. 14.에 한 망인과의 혼인신고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5. 11. 23. 소외4과 이혼한 후 4년이 지나 2009. 12. 10. 폐암 3기 말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야 참가인은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은 위 혼인신고 다음 날인 2009. 12. 15. 소외4과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망인은 참가인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주민등록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전원 요양신청을 한 다음, 유족급여 수급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④ 소외3은 혼인신고 이후인 2009. 12. 18. ○면사무소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고, 망인은 2010. 1. 25. 참가인과 소외3이 혼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한 혼인신고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참가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1. 8. 23.부터 2009. 12. 16.까지 참가인과 동일한 점, 망인이 참가인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소외3의 결혼식에 참석한 점, 망인이 2008. 7.경부터 1년 6월 동안 상병보상연금 중 일정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5. 11. 23. 소외4과 이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일 전까지 참가인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2001. 8. 23. 참가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였지만 전입신고 약 1년 6개월 후 세대분가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이 참가인과 함께 여행을 가고 소외3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며, 2008. 7.경부터 1년 6월 동안 상병보상연금 중 일정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한 것은, 참가인이 망인의 자식을 낳아 기른 것에 대하여 망인이 가족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참가인 스스로도 2010. 10. 8. 근로복지공단 oo지사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망인의 폐암 발병 전에는 가끔 병원에 방문하였고, 폐암이 발병한 후에야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간병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제4호증의1)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5. 11. 23. 이후에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도 참가인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재보상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③ 처, 60세 이상의 남편, 부모, 조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라 함은 근로자의 사망 당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사망 당일로부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되, 이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의 사유와 시기, 망인이 생존하였을 때 망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참가인의 혼인신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점, 망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옮기고 ○○산재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후 약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망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망인이 받은 상병보상연금 중 상당액이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며, 참가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한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패륜 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을 전원시키고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상병보상연금 지급계좌를 변경하고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소득(상병보상연금)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유언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으로 원고를 지정하였던 점, 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여전히 제1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점, 망인 사망 후 장례절차를 원고가 치른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산재보상법 제62조, 제65조, 제71조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수급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