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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28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30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생략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2009. 5. 11.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전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염좌, 우 흉곽부 좌상 및 염좌, 흉부 요추부 염좌, 불안증을 동반한 적응장에, 외상성 동결견 견관절 우측'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1. 1. 2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2. 위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총 255도로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고 다발성 외상 후 우울증 등으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상위 장해등급인 제12급 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재활의학과는 총 210도로(oo광역시 o구청장도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지체장애 6급 판정을 하였다), ○○대학교병원은 총 225도로, ○○정형외과의원은 총 215도로 각 진단하였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전파열 등으로 말미암아 2009. 9. 30.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적 유착 박리수술 등을 받았고, 2010. 6. 11. ○○○○○○병원에서 이두박근 장근 고정수술을 받았다.
2)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2011. 3. 21.)


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


75도15도70도15도10도40도총225도


나) ○○재활의학과(2011. 7. 25.,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임의로 진단 의뢰)


굴곡신전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20도20도20도30도40도총 210도


다) ○○한국병원(2011. 9. 1.,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임의로 진단 의뢰)


굴곡신전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35도30도20도20도45도총 230도


라) ○○정형외과의원(2011. 10. 19.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임의로 진단 의뢰)


굴곡신전외전내전외회전내회전


80도10도20도30도40도35도총 215도


마) 피고 ○○지사 자문의사(2011. 3. 23.)


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25도70도20도30도45도총 270도


바)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2011. 3. 31.)


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40도50도20도30도35도총 255도


사)피고 본부 자문의사(2011. 6. 15.)
승인 상병인 우측 회전근 염좌 및 회전근 부전파열로 인하여 견관절 운동에 영구적으로 심한 제한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자문의 사회의의 관절운동 계측치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2. 2. 13.)
누운 자세로 측정한 결과 전방거상 100도, 후방거상 20도, 외전 65도, 내전 20도, 외회전 65도, 내회전 60도로서 총 330도. 다만 외회전과 내회전은 원래 90도 외전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는데 외전이 안 되어 팔을 옆구리에 둔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므로, 측정치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012. 1. 2. 앉은 자세로 측정한 결과 전방거상 80도, 후방거상 15도, 외전 60도, 내전 5도, 외회전 45도, 내회전 20도로서 총 225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따르면, 견관절(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도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가목 5)호, 6)호에 따르면, 제10급 13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2급 9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견관절의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인 500도를 기준으로 하여 1/2(250도)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임의로 진단을 의뢰한 의사들의 위 각 견해는 피고 측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 등의 위 각 견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측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 등의 위 각 견해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330도로서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될 뿐이다[외회전(65도)과 내회전(60도)은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외회전 및 내회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견해(외회전 40도, 내회전 10도)를 따르더라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55도로서 여전히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편 앉은 자세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25도이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1장법에 따르면, 견관절의 운동각도는 모두 검사대 위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앉은 자세로 측정한 위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