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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9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6199,2심-대법원,2012두8656,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식당 및 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0. 4. 21. 02:00경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음식이 쏟아져 허벅지와 종아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9.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2010. 7. 23.까지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합계 13,623,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징수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7호증,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모임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소외2이 손님인 소외3과 벚꽃놀이를 가기로 개인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1과 당일 첫 출근한 여직원도 동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여종업원들이 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가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가 아니다.
또한 벚꽃놀이를 가는 도중에 소외3이 술이 너무 취하여 벚꽃놀이를 할 상황이 아니라서 원고는 여의도에 도착하자마자 회차하여 소외3을 서울 관악구 난곡동 자택에 데려다 준 후 여종업원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다들 배가 고프다고 하여 인근 음식 점에 들러 식사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식사 도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증거에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통상 업무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이고 소외2, 소외1이 2010년 4월경부터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와 소외1, 소외2은 2010. 4. 22. 영업이 끝난 후 벚꽃놀이를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소외2의 권유로 원고의 친구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단골손님인 소외3도 동행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3이 2010. 4. 21. 방문하여 내일은 일이 있어 벚꽃놀이를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소외2에게 '일이 끝난 후 다같이 술 한잔 하자. 새로 온 여직원에게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보라'고 하였고 그 여직원이 괜찮다고 하여 2010. 4. 21. 01:00경 원고, 소외2, 소외1과 당일 처음 출근한 여직원 및 소외3이 함께 벚꽃놀이를 가게 된 사실, 벚꽃놀이를 한 후 원고의 차량으로 술에 취한 소외3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머지 일행은 봉천동 소재 '○○○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로 나온 뜨거운 찌개가 쏟아져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벚꽃놀이와 식사는 근무시간 직후에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점, 위 벚꽃놀이는 외부인인 소외3이 동행하였고 소외3의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원고와 정규 직원인 소외2, 소외1 사이에 약속된 것인 점, 원고는 새로 온 여직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벚꽃놀이 및 식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일정을 확인하였던 점, 소외3은 벚꽃놀이 후 귀가하였고 원고와 직원들끼리만 다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주관하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