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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2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134,2심-대법원,2012두8076,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5. 9. 12. ○○시 이하생략 산업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H빔 지렛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뇌진탕, 경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2.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저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가) 자문의사 1
추가상병인 이 사건 상병은 외상보다는 기존의 퇴행성(동맥경화증) 등이 선행된 상태에서 오는 발병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상과는 특이한 연관성 없다고 판단
(나) 자문의사 2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혈관의 혈류장애, 동맥경화증, 고혈압, 술, 담배 등의 원인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시 올 수 있으며, 퇴행성 변성에 의한 척추간 협착시 혈류장애 동반 가능하므로, 원고의 경우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
(다) 자문의사 3
원고가 시행한 두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소견 보이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주치의사(○○○○○의료원) 소견
이 사건 상병은 통상 기왕증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뇌혈관 경추동맥에 대한 확인 필요하나, 타 병원 MRI상 특이소견 없었다 함.
(3) 원고는 2005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고혈압,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혈압, 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