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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56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958,2심-대법원,2015두2000,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제2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 된 '2009. 12. 24.'는 위 2010. 5. 25.자 처분으로써 변경된 당초의 처분인 장해등급 제 9급 제17호의 처분에 관한 처분일로서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1. ○○교회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2, 3번 불안정 골절, 두피 좌상, 흉부 좌상 및 폐손상, 허리엉치 천추신경얼기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을 진단받고 요양 하다가 2009. 11. 25.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주의 기능 장해 및 변형 장해, 척추신경근의 장해, 우측 하지의 통증과 위축, 근력 감소, 발기부전, 신경인성방광, 요추부 신경 손상 등에 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7호로 인정하되, 하지 근력 감소 및 신경인성방광은 척추체 골절에 의한 신경근 손상에 따른 것으로서 별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추 제2, 3, 4번간 2개 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적 장해와 신경근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의 도수근력검사상 근력 장해,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가 남아 있는데, 척주의 장애는 제8급 제2호(중등도 기능장해 +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에 해당되고, 우측 하지의 장해는 제5급 제5호에 해당되며,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흉복부 장해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되므로 다리의 장해등급 제5급과 척추의 기능 장해 제10급 제8호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5. 25. "원고의 요추 제2, 3, 4번 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는 중등도의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되고,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 경한 정도에 해당되나 도수근력평가에서 우측 하지에 10%의 근력만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장해는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

로 당초 원고에게 하였던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의 결정을 취소하고 제8급 제2호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척주의 장해는 제8급 제2호에 해당되고, 우측 하지의 장해는 제5급 제5호에 해당되며,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3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0. 21.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되고, 우측하지 장해는 척추제 골절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따른 것으로 장해등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주기능장해 8급 제2호와 천추신경손상에 따른 우측 하지의 장해 제10급 제15호의 각 장해를 입었는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원고의 우측 하지의 장해 등급이 제5급임을 전제로 이를 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이라는 주장,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주장 등 원고가 종전에 하던 주장들은 2014. 8. 29.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위 주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 제2, 3번 불완전골절로 인하여 요추 제2-3-4 번간 골유합술을 시행함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아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허리엉치천추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하지의 각 관절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10% 정도로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규정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 2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우측 하지의 운동기능 저하에 따른 장해등급은 위 별표6에 규정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각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우측 하지의 장해는 위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중 일부 요소인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로서 이미 평가된 것이므로, 위 우측 하지의 장해가 그 자체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유로서 위 각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을 최종적인 장해등급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위 각 장해등급을 추가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우측 하지의 장해가 척추체 골절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따른 장해가 아니라 허리엉치천추신경얼기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각 장해등급을 서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동일한 우측 하지의 장해에 대하여 위 제8급 제2호의 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고, 위 제10급 제14호 의 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우측 하지의 장해가 척추 신경근장해가 아니라면 원고는 단순히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만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우측 하지에 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와 조정하면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제9급에 불과하게 되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