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1누140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0구단34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소외1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소외1이 정당한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인정하였으니 원고와 소외1 중 1인은 유족급여수급권자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참고준비서면을 참고자료인 관련판결과 함께 제출하면서도 그 취지는 이를 처분사유로서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관련사건을 참고해 달라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위와 같이 판단 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