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8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55,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