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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1누169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1구단315,1심-대법원,2012두5435,3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16.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의 플랜트 기계부품 제조 및 수리업체인 ○○플렌트 주식회사(이하 '○○플렌트'라고만 한다)에 채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09. 11. 27. ○○플렌트에서 담당한 충남 연기군 이하생략에 있는 축사의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축사지붕철거 작업을 하다가 14:47경 축사지붕에서 추락하였고,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2009. 11. 28. 01:4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손상, 중간선행사인은 급성경막외출혈이었고, 선행사인은 추락이었다.
 
다.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6. 망인이 사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총공사금액이 400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위 법이 정한 당연 적용 대상인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4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① 원고가 시공에 참여하다가 사망한 축사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4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맞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는 축사철거를 통해 축사에 사용된 H빔을 회수하여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가 발주한 충남 서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비가림시설공사(○○플렌트 시공, 총공사금액 1억 3,500만원, 이하 '비가림공사'라고 한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비가림공사의 당초 견적금액은 1억 6,900만원이었으나 위 축사철거공사를 통해 회수되는 H빔을 비가림공사에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당초 견적금액에서 3,400만원을 절감한 1억 3,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축사철거공사의 발주자는 ○○개발의 대주주인 소외2으로서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이 비가림공사에도 다시 투입된 사정이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는 비가림공사에 사용될 H빔을 조달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고, 축사철거공사는 비가림공사의 준비공사에 해당하므로 두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에 해당한다.
④ 따라서 망인이 재해를 입은 사업장은 그 총공사금액이 비가림공사의 공사금액인 1억 3,500만원 또는 위 금액과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 공사금액인 400만원의 합산액인 1억 3,900만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건설공사가 그 공사비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① ○○플렌트는 2009. 6. 1.경 ○○개발에 비가림공사의 견적금액을 1억 6,900만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협상을 거처 2009. 6. 9경 1억 3,500만원으로 견적금액을 감축하여 제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감축된 금액인 1억 3,500만원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플렌트는 2009. 9. 20.경 비가림공사에 착공하여 2009. 12. 31. 준공하였다.
② 한편 ○○플렌트의 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3는 2009. 10. 중순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을 도급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플렌트에서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여 철재류를 ○○플렌트 공장으로 운송 후 주변 정리작업(청소)'을 하는 공사를 수행하되, 철거공사비를 따로 받지는 않고 축사철거과정에서 나오는 H빔 등의 철재류 약 400만원(= 철거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재 약 16톤 x 1톤당 고철가격 25만원) 상당의 고철을 갖기로 하였다.
③ 위 계약 당시 소외2은 ○○개발의 이사이자 ○○개발의 주식 40%를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실제 ○○개발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개발의 대표이사 소외11, 감사 소외4 등은 ○○플렌트에서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 현장에서 확보되는 H빔을 비가림공사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④○○플렌트는 공사기간을 2009.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3~4일 정도로 예상하여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9. 11. 27.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공사착공 당일 축사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플렌트는 위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철거작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 현장에서 H빔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철재상으로부터 H빔을 따로 구입하여 비가림공사를 완공하였다.
⑤이 사건 축사철거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부들은 소외5, 소외8, 소외9, 소외10과 망 소외1의 5인인바,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 이후 다시 비가림공사에도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⑥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 현장은 비가림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96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내지 17호증,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제7, 8, 9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 소외3,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중에서, ① 비가림공사의 공사대금이 3,400만원 감액되어 결정된 점, ② 소외2이 ○○개발의 대주주로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점, ③ ○○플렌트에서는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에서 회수된 H빔이 비가림공사에 활용할 예정이었고 축사철거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이 비가림공사에도 다시 투입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과 비가림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과 비가림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가 아니라 각기 별개의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의 발주자는 소외2 개인이고 비가림공사의 발주자는 법인인 ○○개발로서 각기 공사의 발주자가 다르다.
②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은 축사철거를 내용으로 하고 비가림공사는 비가림시설(골재야적장)의 신축을 위한 것으로 각기 별도로 공사의 최종 목적물이 완성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③ 비가림공사는 2009. 9. 20.경 착공하여 2009. 12. 31. 준공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은 비가림공사의 착공 후 2개월이 경과한 2009. 11. 27.경 시작된 점, ○○플렌트에서는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 착공 당일에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산재사고로 철거작업을 곧바로 중단하여 H빔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별도로 철재상으로부터 H빔을 구입하여 비가림공사를 완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은 비가림공사의 공사계획 및 일정과는 무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플렌트와 ○○개발 사이에 비가림공사의 공사금액을 3,400만원 절감한 1억 3,5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6. 9.경이있고, 반면 ○○플렌트가 소외2과 약 400만원의 철재류 고철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시점은 2009. 10. 중순인바, 비가림공사의 공사대금의 산정은 감액된 금액과 계약체결 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⑤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과 비가림공사는 공사일정이 각기 다르고 공사현장도 약 96km 떨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결국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산업표준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며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은 현장에 있던 축사, 돈사, 관리사, 사료저장탱크 등의 지장물 중 축사에서만 철재를 수거하는 작업이었고, 축사는 바닥에 20~30cm 정도의 두께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 그 위에 철골구조로 건축되었는데, ○○플렌트에서 수거하기로 한 것은 지붕을 뜯고 철골을 수거하는 것이었을 뿐 바닥의 콘크리트까지 철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은 엄밀히 말하여 축사철재 수거작업에 불과하여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망인이 재해를 입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소외2, 소외4, 소외6, 소외7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이 철재수거작업에 불과할뿐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외2이 ○○군수에게 부담하는 아래와 같은 지장물철거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연기군에서 소외2에게 지장물을 철거하라고 독촉하기나 철거명령을 한 바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5호증, 제2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은 충남 연기군 이하생략 지상 연면적 2,021.7m2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건물에서 축산업체인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8. 7. 11.경 충남 연기군에게 이 사건 농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로 협의수용하게 되었는데, 협의수용 당시 체결된 지장물건계약에 따라 ○○○○에게 이 사건 축사를 포함하여 돈사, 관리사, 퇴비사, 사료지장탱크, 나무 2,194주 등 이 사건 농장의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된 사실, ② 소외2은 2008. 10. 중순 중학교 후배로서 ○○플렌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3로부터 등 철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렌트에서 등 철재 고철을 가져가되 위 지장물 중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여 철재류를 ○○플렌트 공장으로 운송 후 주변 정리작업(청소)'을 하는 내용으로(기록 67쪽) ○○플렌트와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사철거작업은 ○○플렌트에서 이 사건 농장의 지장물 중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는 대신 철거시 발생하는 H빔 등 철재 고철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건설물의 해체의 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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