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829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대법원,2011두32942,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망 원고1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