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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916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162,1심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이 뇌출혈로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인자이고 위장관 출혈은 이차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위장관 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기여도는 30 내지 40% 정도로 판단된다."
(2)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