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1누19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54,1심-대법원,2011두18700,3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2010. 1. 27.) 원고의 상병(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요도협착, 기립성 저혈압, 제6경수 수준척수병증, 욕창성 궤양, 제7경수 완전손상마비, 사지마비, 경손상) 상태는 약물 소독 치료 이외에 욕창수술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후유증상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통원진료계획(2010. 2. 1.부터 2010. 4. 30.까지)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