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1누212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1구단544,1심-대법원,2012두1192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의 6행 "13:40"을 "23:40"으로, 14행 "사실이 없고"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혈당과 콜레스테롤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오히려 업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및 권고사직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점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7년 말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와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권고사직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