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8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40,1심-대법원,2012두536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의 "강동 ○○대학교 병원장"을 "○○○○"로 고치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