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028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89,1심-대법원,2012두6445,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요양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