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512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7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 '비만이었고'와 제4쪽 14행 '비만과'를 각 삭제하고, 제3쪽 마지막 행과 제4쪽 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