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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572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922,1심-대법원,2012두15296,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4쪽 16째 줄 '대학교 동기인'을 '대학교 같은 과 동문인'으로 고치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 증언을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