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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861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299,1심-대법원,2012두859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고치기 전고친 후


쪽줄


23~5○○○○○○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 ((차량번호 1 생략) 16.5톤 화물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원고는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하는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165t)를 이용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35소유하고실제 소유하고(자동차등록부에는 소유자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36~82008. 10.경 위 화물차량을 소외 회사에 지입하고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별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2008. 10.경부터 위 화물차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39○○○○ 명의로자신 명의로


310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는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이들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314지입차주들은원고 등은


42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에게는원고 등에게는


44각 지입차주들이원고 등이


45지입차주들이원고 등이


47지입차주가원고 등이


411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은원고 등은


414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이원고 등이


415일부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의 허락을 받고 타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였다.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허락을 받고 타 업체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다.


418지입차주에게원고 등에게


421원고의 화물자량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에는원고 등의 화물차에는


63지입차주가삭제


64지입차주에게원고에게


66지입하여삭제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