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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971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2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303,2심-대법원,2011두13064,3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의 ○○○○○○ ○○○○ ○○○○○○○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2. 23:30경 숙소에서 두통 등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병원으로 후송된 후 현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2009. 7. 24.경 피고에게 '거미막밑 출혈, 수두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게 이러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인 2012. 2. 9.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다툼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더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