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0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57,1심-대법원,2013두604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2행의 '자해행위를 하였다고'를 '자해행위를 한 결과라고'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2 ~ 14, 17 ~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당심에서 갑 11, 15, 16, 21호증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나 피고가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과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산재병원(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