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51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8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4. 및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