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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513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43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편직물의 제작 작업 등으로 그 업무가 증가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도 누적되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망인이 근무하던 공장의 폐쇄에 따른 스트레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이 근무하던 공장을 운영한 소외2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은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기록 112-113쪽), 망인이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망인이 담당하였다는 신제품 개발 업무는 망인이 평상시 담당하던 원단 제작 작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기록 114-115쪽)'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한 것 이라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