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559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19,1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 기재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게 되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