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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82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9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 "올라는" ? "올리는"
●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 : "있을라" ? "있을 것으로”
● 제1심 판결문 제8면 16행 : "있어다는" ? "있었다는"
● 같은 면 17행 : "아무리" ? "아무런"
●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 : "축진시킨" ? "촉진시킨", "파단될" ? "판단될"
● 같은 면 11행 : "퇴측된" ? "퇴축된"
● 제1심 판결문 제12면 14행 : "못한다는" ? "못한다'는"
● 같은 면 15행 : "방생원인" ? "발생원인이"
● 제1심 판결문 제13면 20행 : "기왕이" ? "이미”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