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37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795,2심
【주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 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집진실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점검 등의 업무이고 그 상당 부분은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점, 분진이 심한 집진실 내부에서의 업무는 원고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집진실 내부에서의 업무에는 소외 ○○○○ 주식회사의 직원 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안전보호장구를 갖춘 후 작업이 수행되고 간헐적흐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진실 내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원고 도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집진실 내부의 작업을 해 온 점, 소외 ○○○○ 주식회사 소속 집진기 관리자를 기준으로 한 분진폭로정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2006년경 설비의 노후로 인하여 산화철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무렵에도 원고는 평소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당시 원고는 50세의 남자로서 약 30년간 흡연력이 있었고, 원고의 부모도 뇌졸중 전력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병인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