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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888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0구단1205,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45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처분결정에 적용할 법령은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당시의 관계법령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된 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