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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90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1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 3수지 절단'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1. 3. 31. 치료종결한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 급여대장상의 월 급여 1,500,000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50,460.8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사업주와 사전에 구두계약한 일당 200,000원 또는 동종업계 임금 수준인 월 3,000,000원 이상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3.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월 급여 1,500,000원을 기초로 한 50,460.80원(= 임금총액 1,261,520원 / 총근무일수 25일)을 평균임금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일당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급여가 일당 200,000원임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1. 17.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월 기본급 1,500,000원, 일이 많아 야근 또는 휴일 근무 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2011. 1. 17.~ 2011. 2. 10.) 동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을 정도의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월 1,5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총액 1,261,520원(= 2011. 1. 17.부터 1. 31.까지 임금 725,806원 + 2011. 2. 1.부터 2. 10.까지 임금 535,714원)을 그 기간 총일수 25일로 나눈 금액인 50,460.80원이다.
원고는 일당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동종업계 임금 수준 등을 참조한다면 최소 월 3,000,000원 이상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경우 동종업계 임금수준 등을 참조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