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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42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632,2심

【주문】

1. 피고가 2012. 2.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 11:30경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뇌진탕후 증후군"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뇌진탕후 증후군"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을 1-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2012. 2. 1.자 ○○○병원 소견서
▲ 병명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소견 : 현재 상기 진단 의심 하에 정신과 약물 치료 중.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면담 및 자료검토결과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통합승인함이 타당함.
○ 피고 ○○ 자문의 소견
▲ 자료검토상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을 볼 수 없고, 심리검사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보다는 개인의 환경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들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없음.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두부손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억장애가 없는 경도의 두부손상 후에 잘 생김.
▲ 원고의 증상들은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 ○병원 정신과 초진 기록지에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감소,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심리평가보고서에 우울증이 있으며 과도각성과 상황회피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대상자의 경우 평소 극심한 공포, 무력감, 전율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지 : 의무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상기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 뇌진탕후 증후군은 경한 두부손상 환자에게 두통, 뇌신경관련증상, 정신과적 증상 및 인지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감소 등은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임.
▲ 피감정인에게 뇌진탕후 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모두 있음.
[인정근거] 갑 1 내지 2-2, 을 1-1 내지 4-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원고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도 있으나, 원고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겪은 점, 이후 원고에게서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