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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91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2014누31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 기타 합병증: tbi'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갑 8호증의 4, 갑 14호증의 3, 갑 16호증의 4, 5, 갑 2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