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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346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656,2심-대법원,2015두2581,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2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경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및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2. 4.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종 12 급(척주/체간 12급 16호 : 척주에 중등도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정신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1요추 압박률은 39%로 장해등급 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척추 신경근장해'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장해진단서(2012, 5. 25. 분당○병원)
? 상병명 :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장해상태 : 두통, 불안감, 수면장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태.
○ 지체장해용 소견서(2012. 5. 25. 분당○병원)
? 제1요추 : 39% 단순압박골절.
근전도검사상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자문의
? 요추 제1요추 압박률 25%.
? 신경 : 두통, 수면장애 등 호소하고 있으나 뇌 MRI상 기질손상이 없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피고 자문의사 회의
?요추 제1요추 압박률 22.5%.
[인정근거] 을 1-2 내지 5
 
라.  판 단
피고 자문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1요추 압박률이 3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나타난다는 원고 주치의 소견이 있으나, 이를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요양승인상병들과 연관 지을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신경근병증이 발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거나 척추 신경근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나타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