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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79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344,2심

【주문】

1. 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8급 7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0. 업무상 승용차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를 입었고, 그 결과 상병명 '우측고관절비구골절, 우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골절, 외상후 관절염, 우측 3-9번 늑골 골절, 우측 혈기흉 및 호형경막 파열(수술 후 상태), 복강 내출혈, 폐렴, 폐색전증'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5. 요양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볼복하여 2012.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관절 부위의 8급 7호의 장해 이외에도 '흉부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장해도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재판 정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장해부위 : 흉부
? 장해 상태 : 2012. 3. 15. 전신마취하에 호장경막 봉합술 시행
2) 피고 자문의
? 자문소견(일반외과) : 의무기록과 검사 및 상병상태상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신체감정의 감정의
?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우측 늑골골절(3번부터 9번까지), 우측 혈기흉 및 횡경막 파열(수술후 상태), 폐렴, 폐색전증
? 원고의 현재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호흡곤란, 흉통, 흉부 압박감.
?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중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9급 16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9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의 흉복부 장기 관련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