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초등학교 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으로 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로서, 2011. 4. 18. 07:00경 출근을 위해 도보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아파트 건물 앞(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공사 진행 중)을 이동 중 길이 파인 곳에서 발이 접질리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우측 제 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상 출퇴근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출근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했고 당시 출근하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령
○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생략)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출근하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법상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도보로 출근 중 발생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