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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11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118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3. 6. ㈜○○○○○○○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자로서, 피고에게 "뇌대 출혈, 우측 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현장 근무를 주로 하면서 장기간 컨테이너 또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야간 작업을 수시로 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원청의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16.경부터 2010. 9. 13.경까지 ○○ ○○○○ 설비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주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0. 9. 13.부터 2010. 9. 17.까지 사업주의 지시로 2,169km 가량 운전을 하면서 추석 선물을 배달하였다.
(3) 원고는 2010. 9. 27. 위 공사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2,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등
(1) 과거 치료내역 등
원고는 평소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고, 주 2-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약 10년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원인으로, 약 5년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원인으로 각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원고의 뇌출혈은 기저질한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직장에서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뇌출혈에 대한 영향은 객관적 증명이 어려움.
○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1-1 내지 1-3, 을 2, 3, 위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과거 음주 및 흡연 경력, 치료내역 그리고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덧붙여, ① 원고는 2010. 9. 2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0. 9. 26.까지 6일간 추석연휴로 휴무한 점(갑 1-1 내지 1-3), ② 원고의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 내역을 밝힐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회사 내 직책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을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