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45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7. 7. 9. 사업장 내에서 계단에서 떨어지며 계단 기둥에 오른팔이 끼이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극상건 부분파열, 쇄골 골절, 견관절 내상관절후방관절 와순파열, 견 관절 불안정성 아탈구, 견봉쇄골 후방관절 아탈구, 장흉 신경손상, 견관절족관절 염좌,족관절 총비골 탈구,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족관절 전방거골비골 및 종골·비골 인대파열(이상 우측)"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5.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원고의 증상 및 징후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