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1.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발목 외측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럭비 선수로서, 2011. 4. 18. 14:30경 ○○○○○○ 경기 중 발목을 접질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우측발목 외측인대 파열, 좌측어깨 견갑하근 및 근상근 부분 파열, 좌측어깨 관절순 파열'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8.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원고 업무와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통하여 '좌측어깨 견갑하근 및 근상근 부분 파열, 좌측어깨 관절순 파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다(이하 '우측발목 외측인대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만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가 럭비 선수로 근무하면서 경기 또는 훈련 중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발생한 반복적인 부상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발목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외상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2) 원고는 1998. 2. 17. 입사하여 럭비선수로서 근무해 왔고, 연간 12경기의 정식 경기를 하고, 동계훈련기간에는 평균 10경기의 연습경기를 실시한다. 평소 하루 총 5시간의 훈련을 하는데, 오전에는 주로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기술훈련 및 전술훈련을 한다. 훈련이나 경기 중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정지, 달리기 등을 할 때 발목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년 전부터 발목 부위에 염좌 등 으로 치료받아 온 점과 럭비경기 내용이나 훈련 내용을 보면 훈련이나 경기 중 발목 부위에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부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 외의 사고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