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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35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2845,2심-대법원,2014두11571,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1. 10. 7. 17:00경 사업주 소유의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와 경남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소재 ○○○○에 이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차량과 함께 약 100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결국 2011. 10. 18. 11: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3,304,360원(사망상실수익액 144,838,080원, 휴업손해액 466,280원,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특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자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기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는 중복적으로 가입되지 않고, 보상범위 등을 제외한 대체적인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하다.
○ 보상범위(한도): 사망(인당) 2억원, 부상(인당) 3,000만 원, 장해(인당) 2억원
○ 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공제액(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지급받을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과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61,012,900원은 지급하지 않고(사망상실수익액 144,838,080원을 공제하는 경우 남는 것이 없음), 장의비 8,794,710원은 그 중 장례비 3,000,000원을 공제한 5,794,710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한 특약으로서 인보험(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한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Ⅰ(강제보험) 및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만을 보상해주는바, 이 사건 특약은 인보험(상해보험)의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를 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정액보험(定額保險)의 대칭되는 개념}, 인보험은 보험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고발생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물건보험(物件保險)에 대칭되는 개념} 손해보험과 인보험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므로(다만, 인보험의 대표적 예인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종류의 보험이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내용상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의 자기신체사고(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쌍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본인의 과실 비율 부분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점(따라서 이 사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신체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② 그런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급여 중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양자 1명당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장래의 일실수입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특약과 산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고,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실손해보상의 원칙'(손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것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본질에 어긋나게 된다)과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및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손해를 이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전보받은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그와 유사한 내용의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원고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 원고는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④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Ⅱ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까지 받게 되더라도 그 급여에서 위 보험금 상당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특성이나 손해보험의 성격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약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특히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상을 보완하는 성격)하기 위한 것인 점, ⑤ 만약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상은 공제되는 반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은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특히 과실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보험자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 외에도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사망상실수익액으로 144,838,08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