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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283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06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서 폐목재를 정리하던 중 폐목재에 박한 못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찔리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