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484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78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4행 '2005. 5. 28.' '2005. 5. 27.'로, 3쪽 19행의 '척추'를, '천추'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 4쪽 20~21행의 3)항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 2005년 척추수술 후 원고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인성방광과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고, ㈁ 원고는 2005년 수술 전에도 배뇨증상이 있었으며, 최초 이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1996년 당시 원고의 연령(40세)을 고려할 때 그때까지 지속된 배뇨증상의 원인은 1984년 발생한 요추간 판탈출증이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며, ㈂ 현재 진단된 신경인성방광이 재발하였다기보다는 계속 상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