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1구단1103,1심-대법원,2013두357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17호증' 다음에'.을 제23,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① 원고가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2006. 3. 2.부터 2006. 3. 31.까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주치의 소외1는 당시 원고에게 증상고정으로 2006. 3. 31.까지 치료를 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요양연기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② 원고가 2006. 3. 27. 경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협의회가 심의 결과 '증상고정으로 치료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위 전원신청을 불승인하고, 2006. 3. 30.경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③ 원고는 2006. 8.경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장애급여신청을 권유받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2006. 3. 31.경 우슬관절 부위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고 장애급여신청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애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원고가 치료종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당시 장애급여신청을 하여야 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