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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526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257,1심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소외1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대상자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7째 줄 '근무하였다'를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0. 5. 31, 하루 장약공으로 일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6째 줄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