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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2누169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0구단159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1행의 "2012"를 "2010(사실조회결과에 기재된 2012년은 2010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쓰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의 '1.처분의 경위'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다. 소외1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9. 20. 사망하였고, 망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1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전임자도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경비원 업무가 다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보다 훨씬 심한 격무였고 근무여건도 더 열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