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2누188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7행의 "참가인은"을 "소외1는"으로, 제4쪽 16행의 "원고의"를 "소외1의"로 각 고쳐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만취에 의한 사적영역에서의 사고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고 당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노미 운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은 흔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가 만취상대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위 사정들만을 근거로 소외1가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소외1의 과실이 얼마나 개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를 넘어 이 사건 사고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