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누21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구합441,1심-대법원,2012두2150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