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188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708,1심-대법원,2013두614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위 판결문 8면 1행에 있는 “원고가" 다음에 “1심 및 당심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