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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384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06,1심-대법원,2013두1200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항소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퇴 경부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학적 검진 상 우측 슬관절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11. 6.까지 2년 이상 여러 차례의 외래진료 시에도 원고가 우측 슬관절의 통증을 뚜렷하게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의료진의 검사 누락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