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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868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95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5


15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2010. 11. 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8


2


"


"




8


3


노동부령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