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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8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87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1 내지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오히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경추 전체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외상에 의한 골극은 없으며, 좌측 견관절도 마찬가지로서, 결국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의 가능성이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