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취소처분 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1구단871,1심-대법원,2013두797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① 소외 회사 작업장의 소음은 85데시벨 이상인 점, ② 원고가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11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양측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점, ③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2010. 4. 1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